[돈이 되는 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총정리 (대상 / 조건 / 자가진단 바로가기 /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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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월세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고정비로 나가는 월세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으로

정부에서 월세를 240만원이나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4월부터는 기존에 있던 신청 조건도 폐지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내용 꼭 확인하셔서 월세 지원 받으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지원 금액 / 대상 /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4월 12일부터는 기존 신청조건에 있던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지원 됩니다.


✅ 신청 대상

🟧 연령 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조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가구ⓑ 원가구
ⓒ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1.22억 원 이하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예외 조건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 ③ 미혼부·모 또는 ④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 지원 금액

⭐️ 자가진단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의 지원대상여부와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클릭 시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가진단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4월 확대된 변경사항

4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더욱 확대되어 진행됩니다.

4월부터 확대 및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주 요건 폐지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12일부터는 이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 지원기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

기존에는 매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대 2년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 변경됩니다.


⭐️ 신규 대상자 신청 기간

이처럼 확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 24년 4월 12일(금) ~ 25년 2월 25일(화)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 시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일반 주택보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② 2촌 이내(형제, 자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가족의 주택을 임차 중인 자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인 경우

④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다만,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에는 가능)

⑤ 국토부 혹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출처] 바로가기
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홈페이지 청년월세 한시지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행복과 행운을 전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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