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 간 논쟁이 뜨겁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으며,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최소 6명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 이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 충돌로 인해 공석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석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여당의 주장: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직무 정지 상태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과거 사례를 들어, 탄핵 결과가 나온 후에만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야당의 반박: “임명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전문가들의 해석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0개 ❓
1.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요?
– 네, 다수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현재 공석인 재판관 자리는 몇 명인가요?
– 총 3자리입니다.
3. 탄핵심판에서 필요한 재판관 수는 몇 명인가요?
–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왜 다른가요?
– 여당은 권한대행의 임명을 부정하고, 야당은 이를 인정합니다.
5. 과거 사례는 어떤가요?
–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6.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인가요?
–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7. 현재 상황에서 탄핵심판은 가능한가요?
– 현 상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국회는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9. 여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있나요?
–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0.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여부입니다.